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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PEOPLEGRIP

[독일 노동법] works council 구성에 있어서 인사팀장, CFO, 파견 주재원 투표권?


관리직 분류의 중요성과 올바른 기준 –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관리직(leitende Angestellte)은 독일의 근로자참여법(Betriebsverfassungsgesetz, BetrVG)에서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관리직으로 분류되면 근로자 대표 선거(즉, Betriebsratswahl)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근로자 대표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직의 정확한 분류는 단순히 직함이나 계약서 내용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법적 기준에 따라 엄격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사팀장, CFO(최고재무책임자), 그리고 파견된 주재원과 같은 사례에서는 관리직 분류가 더욱 세심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리직의 정의, 분류 기준, 그리고 이러한 직책들이 관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직이란? 법적 기준에 따른 정의


독일 근로자참여법(BetrVG) § 5 Abs. 3에 따르면, 관리직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독립적인 인사권

관리직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독립적이고 직접적인 인사권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 채용 및 해고 권한: 상급자의 승인 없이 직원의 채용 또는 해고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례:

    • 인사팀장은 주로 직원 채용과 관련된 역할을 하지만, 대체로 상위 경영진(예: CEO)의 최종 승인을 필요로 하므로 독립적인 인사권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관리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반면, CFO가 회사의 최종 승인 없이 특정 직급 이상의 직원 채용과 해고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면 관리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Tip: 실제로 독립적 인사권을 가진 직원은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인사팀장은 관리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2. 일반대리권(Generalvollmacht) 또는 중요한 업무 위임(Prokura)

회사가 특정 직원에게 일반대리권 또는 Prokura(업무 위임장)를 부여한 경우, 관리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권한 부여로는 부족하며, 해당 권한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사례:

    • CFO는 회사의 재정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Prokura가 중요한 책임을 수반한다면 관리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면, 파견된 주재원이 Prokura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사의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라면 관리직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ip: Prokura와 같은 권한이 부여되었더라도, 해당 직원이 독립적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관리직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기업의 주요 운영 및 발전에 대한 책임

관리직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결정의 독립성: 주어진 목표에 따라 단순히 실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사례:

    • CFO는 회사의 재무전략 수립 및 실행에 독립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관리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 반면, 파견된 주재원이 본사의 정책을 그대로 이행하는 역할에 그친다면, 관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인사팀장은 보통 회사 정책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Tip: 오늘날의 기업 환경에서는 이러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대부분은 최고경영진 바로 아래 위치한 소수의 직원에 한정됩니다.

관리직 분류 오류의 위험성

관리직으로 잘못 분류되었을 경우, 그 영향은 직원 개개인의 권리를 넘어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대표 선거의 무효화 가능성:

    관리직이 근로자 대표 선거에 잘못 포함되거나, 관리직이 아닌 직원이 선거에서 배제되면, 선거 결과가 법원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2. 투표권 손실:

    직원들이 잘못된 이유로 투표에서 배제되면, 근로자 대표의 구성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 위원회 규모와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중요 임계값 초과 여부:

    근로자 대표의 구성원 수, 특정 역할 배정 등 기업 운영과 관련된 법적 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사팀장, CFO, 파견 주재원의 관리직 여부 판단 정리


인사팀장

  • 보통 직원 채용 및 해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CEO나 이사회 등 상급 경영진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독립적인 인사권이나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면 관리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CFO(최고재무책임자)

  • 회사의 재무와 관련된 전략 수립 및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면 관리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하지만 구체적인 권한이 본사나 이사회로부터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면 관리직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파견 주재원

  • 파견 주재원이 현지 지사에서 독립적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권한이 있다면 관리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본사 지침을 준수하며 이를 실행하는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관리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관리직 분류, 철저한 검토가 필수

관리직 분류는 단순히 직함이나 업무 범위로 결정되지 않으며, 법적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사팀장, CFO, 파견 주재원과 같은 사례에서는 각 직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과 독립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마지막 조언: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직원을 관리직으로 분류하거나, 반대로 관리직임에도 근로자 대표 선거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면, 이는 선거 무효화와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직 분류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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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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